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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공무원에 폭언·폭행' 특이민원 대처 합동훈련

등록 2022.07.24 14:56:58수정 2022.07.24 19: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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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는 업무 중 민원인의 공무원 폭언·폭행을 가정한 비상 상황 대비 실제 모의훈련을 경찰 합동으로 실시했다. (사진 = 대구시 수성구청 제공) 2022.07.2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는 업무 중 민원인의 공무원 폭언·폭행을 가정한 비상 상황 대비 실제 모의훈련을 경찰 합동으로 실시했다. (사진 = 대구시 수성구청 제공) 2022.07.2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는 업무 중 민원인의 공무원 폭언·폭행을 가정한 비상 상황 대비 실제 모의훈련을 경찰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합동 모의훈련은 지난해까지 연 1회 구청 민원실에서 진행됐지만 올해부터 반기별 1회 이상 23개동 민원실로 확대 실시된다. 상반기에는 비상벨 작동 및 훈련 대응 요령 등을 점검했다.

훈련은 특이민원 발생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가정한 가상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됐다.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23곳에서도 오는 8월 중 수성경찰서와 협조해 실제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이 확대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있다"며 "수성구도 이에 발맞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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