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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오늘 변론종결…검찰 구형 주목

등록 2024.09.20 05:00:00수정 2024.09.20 0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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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대장동 관련 "故김문기 처장 모른다"

백현동 관련 "국토부 압력 때문 변경"

검찰 구형량 및 1심 선고기일 '관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20일 종결된다. 관전 포인트는 검찰의 구형량과 재판부가 지정하는 1심 선고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9.1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20일 종결된다. 관전 포인트는 검찰의 구형량과 재판부가 지정하는 1심 선고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20일 종결된다. 검찰의 구형량과 재판부가 지정하는 1심 선고기일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 종결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부터 이른 오후 사이에 지난 기일부터 이어져 온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한 뒤 최종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절차에선 구형 의견을 포함한 검찰의 최종 의견,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으로 이뤄진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2020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병량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변론 종결은 오는 30일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르면 다음 달 두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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