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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첨단분야 비자 신설…해외 재학생 국내 인턴 가능

등록 2022.08.05 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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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부처 규제혁신 TF 검토 마쳐

상장·벤처기업 등 민간기업 적용키로

첨단분야 인턴 체류 특례조항도 마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무부가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한다.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향후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의 외국인 채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오는 8일부터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의 수요와 국내 IT 기업의 외국인 인턴 채용 수요가 컸으나, 이를 허용하는 비자 제도가 없어 어려움이 컸다.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국내 인턴 활동과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업 관련 인턴 활동이 가능했지만, 해외 대학 재학생의 경우 국내 기업의 인턴 활동이 허용되지 않아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 제도를 선정해 사전 검토를 마쳤다. 관련 심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규제심의기구가 맡아 규제 개선안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적용 대상은 민간기업의 경우 ▲첨단 연구시설을 갖춘 상장기업 ▲기초연구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춘 기업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 기업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이다.

국공립 연구기관의 경우 특정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등에서 첨단기술 분야를 전공한 재학생 또는 졸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첨단분야 인턴에 대한 체류지원에 대한 특례도 마련했다.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에 대해 현행 구직 비자는 6개월에 그치지만 이를 1년으로 확대하고, 인턴 급여 수령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허용한다.

유학, 취·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희망할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취업·창업 비자로 변경 시 특정활동(E-7) 자격의 학력, 경력 요건을 면제하는 등 우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자 신설을 통해 우수인재에게 한국기업 근무와 한국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하고, 외국인에게 국내 기술과 문화를 전파해 해외 진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국내 청년의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비중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로 제한했다.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 설립 후 3년까지 고용 제한을 유예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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