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1보)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야 한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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