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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추석에도 안 멈춘다…평일요금 적용

등록 2022.09.07 12:00:00수정 2022.09.07 1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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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그대로 적용

성폭력 피해·위기청소년 보호기관 운영

 추석 연휴 민생 안정 서비스 안내 온라인 포스터(제공=여성가족부) *재판매 및 DB 금지

추석 연휴 민생 안정 서비스 안내 온라인 포스터(제공=여성가족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오는 9~12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및 폭력 피해자 지원 등 민생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7일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연휴 기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50% 가산되는 휴일 요금이 아닌 평일요금(시간당 1만550원)을 적용한다.

여가부는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휴기간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사전에 확보할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도 기존대로 24시간 운영한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수사·의료·법률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국 138개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1388도 정상 운영한다. 임신·출산, 한부모가족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와 13개 언어로 상담가능한 다문화가족 다누리콜센터(1577-1366)도 운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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