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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남 경찰관 2명 사행성 오락업자 유착 적발

등록 2022.09.14 1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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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2명 중 서울·경기남부청 이어 세번째로 많아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최근 5년간 전남지역 경찰관 2명이 사행성 오락업자와 유착,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소 유착 비위로 징계 받은 경찰관은 42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이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다. 

지난 2020년 A경위는 사행성 게임장 운영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 조치됐다. 또 B경위는 또 다른 사행성 게임장 업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받아 '정직' 징계를 받았다.

서울청 20명, 경기남부청 7명에 이어 세번째로 징계자가 많다. 경기북부·대구·대전·충북청도 유착 비위 징계 경찰관이 각 2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충남·경북·부산·제주경찰청도 1명씩 유착 비위에 연루됐다.

반면 같은기간 광주에선 업자 유착 비위에 따른 징계 경찰관이 없었다.

유착 유형 별로는 금품·향응 수수 27명, 단속 정보 제공 7명, 사건 청탁 6명, 단속 중단 1명, 사건 부당 처리 1명 순으로 확인됐다.

유착이 일어난 업종 중에는 성매매업소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행성 게임장 11건, 유흥업소 10곳, 유사수신업체·도박장 각 1곳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것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처분을 강화하고 일벌백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의 일탈로 민생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경찰에 대한 공직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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