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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업주들 "부당한 집합금지로 손실" 서울시 상대 손배소 패소

등록 2022.09.22 1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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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개 업주, 25억 보상 요구했지만 기각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헬스장과 당구장, 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지난해 1월1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점주가 영업 재개를 위해 청소를 하고 있다. 2021.01.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헬스장과 당구장, 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지난해 1월1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점주가 영업 재개를 위해 청소를 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신귀혜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대확산 사태 속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문성관 판사는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한 집함금지 조치에 반발해 낸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146일간(서울 기준) 부당한 집함금지를 당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40여개 업주들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손실보상 청구액은 매장당 30만원, 약 25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팬데믹 사태 속 환기 및 소독을 통해 해당 시설에서 2020년 6월부터 100여일 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국으로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영업이 제한된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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