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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이 쓴 모자 1000만원에 판다"…외교부 직원 글 논란

등록 2022.10.18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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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국 2022.10.18. (사진=유튜브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국 2022.10.18. (사진=유튜브 캡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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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 A씨는 해당 모자에 대해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분실물"이라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다"고 했다.

또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1000만원에 모자를 판매한다고 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외교부에서 발급받은 공무직원증을 인증하기도 했다.

A씨가 올린 모자가 실제 정국이 착용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과거 유튜브 영상 등에서 정국이 비슷한 모자를 착용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판매글에 대해 "왜 모자 소유자를 알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민법 253조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은 습득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알려준다.

만약 습득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A씨는 해당 모자를 습득한 뒤 7일 내 경찰에 신고했는지, 해당 모자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통보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판매글을 삭제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누리꾼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이미 (외교부에서) 퇴사했다" "법에 걸리는 게 없는데 뭘 신고하냐"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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