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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 경기도에 도움 요청하세요"

등록 2022.10.19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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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광고·중개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 등 플랫폼사업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비대면거래 활성화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면서 검색광고, 노출형광고, 모바일광고, 바이럴마케팅광고, 누리집 제작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발전 속에서 불법·유해·허위·과장광고 및 부당한 광고 계약 등 소상공인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등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도 소상공인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규모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도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플랫폼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이용사업자(소상공인)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유선상담(031-8008-5554/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제도"라며 "소액 손해라고 속앓이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 등이 피해 보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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