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특수본 "행안부·서울시 책임 법리검토…혐의·필요성 인정되면 압수수색"

등록 2022.11.1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법리 검토 선행돼야"

용산구청·소방 관계자 연이어 소환조사 예정

특수본 "행안부·서울시 책임 법리검토…혐의·필요성 인정되면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상위기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혐의 관련성과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어느 기관이라도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 구체적 법리 판단 및 법령 해석에 더해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구체적 사실관계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재난관리법 등 각 기관의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리 검토를 마치기 전까지는 상위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는 착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특수본은 현재처럼 경찰·소방·구청 등에 대한 수사를 우선 진행하면서 행안부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특수본은 이날도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날에는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직원을 소환해 핼로윈 데이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과정 등을, 서울 종합방재센터 직원을 상대로는 전반적인 119 신고 접수 처리 절차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이날도 예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관련해 사전 대비 미흡 의혹이나 당일 행적 등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 중이다. 특히 박 구청장이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춤 허용 조례' 제정과 이후 허가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조례로 사고 지점 인근 일반음식점들이 클럽처럼 운영돼 구조 활동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은 특히 박 구청장 취임 후 허가 업소가 급증했다는 의혹을 토대로 업주 등 상인들과의 유착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또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와 구청 사이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집중하고 향후 의혹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소방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사고 발생 직후 소방대응단계 발령을 제때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상태다.

특수본은 최 소방서장이 참사 후 대응은 물론 사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충분히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김 대변인은 "소방은 긴급구조기관인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외에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때에도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의 필요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지휘팀장 A씨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9일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수본은 최 소방서장, 박 구청장 등 7명 외에는 실질적 혐의와 별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위한 '형식상 입건' 단계라고 설명했다. A씨를 정식 피의자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