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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연구비 환수 취소 소송 최종 승소

등록 2022.11.21 1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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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세포 유래 관련 성분 착오 발견

정부, 코오롱에 연구비 25억 환수 조치

1·2심 "실패한 연구과제라는 판단 부당"

[서울=뉴시스]코오롱생명과학 본사. 2019.07.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코오롱생명과학 본사. 2019.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논란'으로 25억원의 연구비를 환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당시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00년 6월23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국내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고, 과기부와 복지부는 2015년 10월 이 연구과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던 중 2018년 말 인보사 2액 세포유래에 대한 착오가 발견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7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했다.

인보사 관련 연구는 2018년 7월께 종료됐는데, 과제평가단은 해당 연구를 점수 40점에 불량 등급을 매겼고 사업추진위원회는 이 최종평가를 의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의제기는 기각됐다.

제재조치평가단은 2019년 9월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대해 각 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조치하고,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연구비 총 25억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시료 생산 과정에서 시료가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세부과제들은 목표를 달성했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임의적 감면사유가 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연구과제 대부분이 달성됐음에도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부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연구비 회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임상 개시의 판단에 있어 판단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또 제2세부과제는 달성되지 못했지만 제1·3·4 세부과제는 모두 달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실패한 연구과제라는 판단이 부당하다고 봤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소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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