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채널A 사건' 이동재 前기자, 해고무효 소송 1심서 패소

등록 2022.12.15 10:03: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채널A 의혹 제기된 후 회사에서 해고

1심, 이 전 기자 청구 기각…패소 판결

강요미수 혐의 1심 무죄…2심 진행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1.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1.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강요미수 혐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후배 백모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일명 '채널A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두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는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며 취재윤리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채널A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