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구속' 서훈 측 "방어권 보장돼야…적부심 청구 검토"
"방어권 보장 위해 불구속 수사 필요"
법원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4일 법조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측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내일 조사하겠다고 알려왔다"며 "구속 적부심 청구는 가능한 대안으로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후 상황을 반영해 다시 구속의 정당성을 심리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며 석방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3일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 당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서 전 실장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몰아간 일명 '월북몰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보당국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 등에게 이와 같은 취지로 보도자료를 쓰게 했다는 혐의다.
또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가 피격됐다는 첩보가 접수된 다음 열린 회의다.
서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주장이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관계자 중 최고 윗선이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국방부의 SI분석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2020년 9월24일 오전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영장실질심사 후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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