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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4급 공무원 주말 대낮 음주운전사고

등록 2022.12.07 14: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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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무원체육대회 참석했다 귀가하다 집 울타리 들이받아…면허정지 수치

[울진=뉴시스] 안병철 기자 =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께 울진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음주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 2022.12.07. abc1571@newsis.com

[울진=뉴시스] 안병철 기자 =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께 울진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음주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 2022.12.07. [email protected]


[울진=뉴시스] 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 고위 공무원이 대낮에 음주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울진군과 울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진군청 소속 4급 공무원인 A(50대)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집 근처 울타리를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로 나타났다.

A씨는 연호체육관에서 열린 울진군공무원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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