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방만' 손본다…평가때 재무관리 반영 확대
행안부, 2023~2024년 경영평가편람 개편안 의결
코로나 대응 지표 제외…중복 '사회적가치' 통합
행정안전부는 19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2023~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11월 3차례에 걸쳐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포함해 국정과제 등 새롭게 발생한 편람 수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체계 재정립, 국정과제 반영, 재무건전성 강화, 평가부담 완화 등 4대 중점과제 위주로 개편했다.
지표 분류체계를 기존 지속가능경영, 사회적가치, 경영성과 등 3분류에서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분류로 바꾼다.
지속가능경영(26점)과 사회적가치(37점)를 과정 중심의 '경영관리'로 통합해 총점을 50점으로 줄인다. 37점이던 결과 중심의 '경영성과'는 50점으로 확대한다.
지표 내 또는 지표 간 유사·중복지표는 삭제·통합하고, 세부 평가 항목은 간소화해 지표체계의 논리적 연계를 강화했다.
대분류 3개, 중분류 2개, 세부지표 13개에서 2024년에는 대분류 2개, 중분류 7개, 세부지표 12개로 바뀌게 된다. 평가항목도 82개에서 74개로 줄어든다.
기관 규모, 지역 특성, 주요 사업의 유형별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직접 개발한 지표도 적용한다. 2024년 편람부터 도시개발, 광역특정 유형 23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120대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9월5일에 발표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관리체계 개편, 민간협력 강화 등 4대 혁신과제에 대한 이행 지표(3점)를 신설했다. 국정과제와 연계성 있는 지표 29개의 항목도 추가·보완했다.
또 재무·부채관리에 대한 평가 대상과 내용을 강화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타법인 출자 적정성·타당성 평가항목 신설, 부채 감축목표 조정 및 배점 강화, 부채비율 평가 반영 확대를 위해 관련 지표를 개선했다.
재무관리 등 경영성과 배점은 기존 18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 반면 사회적가치 배점은 37점에서 30점(사회적책임 등 중분류 성과 23점·정책이행성과 7점)으로 줄인다.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코로나19 대응지표'를 제외한다.
행안부는 또 피평가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지표를 설명·논의하기로 했다. 피평가기관이 작성하는 경영평가실적보고서 분량도 축소한다.
행안부는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이 내년 상반기에 올해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는 내년 8월까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2024년도 편람은 내년도 편람과 함께 공개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2월 말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한 차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는 척도인 만큼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지방공기업이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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