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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1억 넘는 포르쉐·BMW 떡하니…주민들 분통

등록 2024.11.26 06:00:00수정 2024.11.26 06: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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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24년 11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LH 임대 아파트에 주차된 고급 차 글.(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4년 11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LH 임대 아파트에 주차된 고급 차 글.(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1억원이 넘는 외제 차들이 여러 대 주차된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LH 임대 아파트인데 차량들 이게 현실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LH 임대주택 아파트인데, 이런 차들이 주차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현실이겠죠?"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2024년 11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LH 임대 아파트에 주차된 고급 차 글.(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4년 11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LH 임대 아파트에 주차된 고급 차 글.(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글 작성자가 함께 올린 사진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BMW 7시리즈, 포르쉐 박스터 등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사진에 나온 차들은 최대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차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으로 총자산 외에도 보유 자동차 현재 가치를 두고 있다.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를 지닌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LH에서 임대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는 뜻이다.

 LH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차량 기준 가액이 각각 3708만원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3683만원 이하, 장기 전세는 3496만원 이하여야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과 상관 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또 비싼 외제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돼 차량 가액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있다.

해당 글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사진에 나온 차들이 하나같이 LH 임대 주택 입주 자격에 벗어난 차들이다" "비싼 차 끌면서 임대 아파트에 싸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나" "편법, 불법, 꼼수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차량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차량 상태나 연식은 고려하지 않고 제조사와 이름값만 두고 우선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과거에도 국민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각에선 제도적 허점으로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 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한 LH 입주민이 총 31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3.4%인 135명은 ▲BMW(50대) ▲벤츠(38대) ▲테슬라(9대) ▲아우디(9대) ▲포르쉐(5대) 등 고급 외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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