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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지원’ 협약

등록 2022.12.27 1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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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농협은행·우리은행 등 4개 은행 참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식 현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식 현장.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가 27일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기업·농협은행·우리은행 등 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제 시장과 의왕시 관내 4개 은행의 지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개 은행 지점장 등은 해당 기관을 대신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아울러 의왕시는 지원 대상을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으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며 중도 상환 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대출금리는 시중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031-477-8214, 내선번호 101)에서 받으며, ▲국민은행 의왕지점 ▲국민은행 내손지점 ▲국민은행 포일IT밸리점 ▲기업은행 의왕지점에서 대출에 나선다.

또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 ▲우리은행 의왕지점도 이에 포함한다. 김성제 시장은 “오늘 협약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은 내년 1월1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협약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은 협약 참여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최대 3년간 연 2%의 이자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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