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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300여명 숨진 '죽음의 기침약'…“국내 유통 없어”

등록 2023.01.27 14:14:25수정 2023.01.27 23: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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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기침시럽약 먹고 300명이상 사망" 발표

공업 용제 '에틸렌글리콜·디에틸렌글리콜' 검출

해당 성분 함유된 완제의약품, 국내 수입 안돼


[제네바(스위스)=신화/뉴시스]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잡고 있는 WHO(세계보건기구) 본부의 건물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스위스)=신화/뉴시스]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잡고 있는 WHO(세계보건기구) 본부의 건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해외에서 어린이 300명을 사망하게 한 기침약이 국내에는 허가·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문제가 된 해당 기침약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수입되지 않았다.

최근 WHO(세계보건기구)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기침 시럽을 먹고 급성 신장 질환을 일으킨 사례가 해외 7개국에서 보고됐으며, 3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WHO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문제 시럽에는 산업용 용제와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됐다”며 “문제의 시럽 약품에 대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가 된 성분은 에틸렌글리콜과 디에틸렌글리콜이다. 에틸렌글리콜·디에틸렌글리콜은 공업용 용제나 부동액으로 쓰이는 화학물이다.
 
WHO는 지난해 10월 이 성분이 고농도로 검출된 기침용 시럽 약이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판매돼 급성 신장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이를 제조한 인도 메이든 제약사 등의 제품 4종을 유통 금지 권고했다.

그러나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WHO는 테르모렉스 시럽, 플루린 DMP 시럽, 유니베비 기침 시럽 등 인도네시아산 시럽 8개도 에틸렌글리콜과 디에틸렌글리콜을 과다 함유한 사실을 파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WHO에서 문제를 삼은 해당 완제의약품의 경우 국내에서 허가된 경우가 없어 수입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의약품에도 글리콜 성분이 일부 첨가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독성이 포함되는 성분은 당연히 의약품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다만 글리콜 성분인 프로필렌글리콜과 폴리에틸렌글리콜 등은 첨가제로 일부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불순물 함유 우려 때문에 소량만 포함하는 등 기준을 설정해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리콜은 2가 알코올의 총칭으로, 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피나콜 등의 종류가 있다.

문제가 된 에틸렌글리콜은 차, 비행기, 배의 제빙액과 부동액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며, 엔진 냉각제, 화장품 등 제조에도 일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의약품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단맛이 나는 성질 탓에 이번 사태처럼 일부에서 시럽약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에틸렌글리콜을 섭취할 경우 중추신경을 억제해 두통, 피로감, 의식저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간과 신장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 특히 어린이는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에 사용하는 프로필렌글리콜은 글리세린과 유사한 무색투명한 액체로, 습기를 흡수하는 수분보유효과와 약간의 방부효과가 있기 때문에 품질보호유지제로 보통 사용된다. 합성보존료, 착색료 등의 용해제 외에 화장품, 의약품, 부동액 등에도 사용된다. 폴리에틸렌글리콜은 의약품에 있어 약제의 용매 또는 분산제로 사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조사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WHO 발표에 따라 해당 정보를 업계에 공유했다”며 “관련 협회를 통해서는 회원사(제약사)에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는 등 프로토콜에 따라 안내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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