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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 난방비 총 7억원 지원

등록 2023.02.22 15: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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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 미만 소상공인 대상

4월14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방문신청은 3월20일부터 가능

[서울=뉴시스]오언석(왼쪽) 도봉구청장.(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오언석(왼쪽) 도봉구청장.(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에너지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난방비를 10만원씩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 도봉구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공고일(2월9일) 기준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연매출 2억 미만 소상공인이다. 총 7000개소에 지급하며 소요 예산은 7억원이다.

다만 유흥업소, 비영리법인, 휴·폐업 상태인 사업장, 실제 별도 사업장이 미운영되는 전자상거래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4월14일까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내달 20일부터는 도봉구청 2층 구민청(2세미나실)에서 방문 신청도 받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에너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난방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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