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신청 접수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기관(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법인시설에 한함) ▲요양병원 등이다.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보수시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20%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은 10%를 부담하면 된다.
휴게시설 설치 또는 개선공사, 냉난방·환기 시설 등을 설치시 지원이 가능하다. 휴게시설의 시설개선사항 없이 단순 소모품 구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월 13일까지이다.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기타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1-678-2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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