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파트공사장 15층 환기구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등록 2023.03.06 14:28:49수정 2023.03.06 14:34: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추락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장 환기구.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추락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장 환기구.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6일 오전 9시15분 부산 동래구의 아파트(37층) 공사현장 15층 환기구에서 작업 중이던 A(50대)씨가 지하 2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부산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안전수칙 미비점을 파악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