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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안받는다" 충주 사전의향서 등록 증가세

등록 2023.03.07 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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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문화 확산 속 시민인식 변화

충북 충주시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충주시보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 충주시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충주시보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 다잉(Well-dying)'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충북 충주에서 연명 의료에 거부의사를 보이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강태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과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생명 연장을 위한 의학적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사전 등록하는 문서다.

현재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등록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결정과 호스피스 의료 등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다. 충주시의 경우 시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가능하다.

충주에서는 2020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이래 현재까지 1355명이 사전의향서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211명에서 1000여명 넘게 증가했다.

여기에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의사를 남기는 연명의료 계획서 등을 포함하면 연말까지 등록자 수 2000명을 뛰어넘을 것으로 시보건소는 내다봤다.

시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에 대한 시민인식 변화가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했다.
 
사전의향서를 이미 작성 등록한 경우도 등록기관을 통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 요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삶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려는 시민의 자기결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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