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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의혹 업체 고발

등록 2023.03.16 17: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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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 위법행위 혐의…"불법 행위 강력 대응"

카카오톡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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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카카오가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는 전날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A업체 고발을 접수 했다고 16일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불법적인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한 업체가 최근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불법업체의 광고 글을 게재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업체는 개인정보 구매 의사를 밝히면 텔레그램으로 유인해 건당 2만~3만원의 가격을 제시한다. 업체가 데이터 추출 인증을 하면 구매 희망자가 일부 금액을 선입금해 나머지 개인정보들을 제공받는 식이다.

카카오는 톡 유저 아이디를 추출하는 어뷰징 행위를 인지한 후 더는 사용자이름 정보를 추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톡 유저 아이디란 회원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일련번호로, 카카오톡 로그인 아이디와는 다르다. 때문에 역추적해 전화번호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카카오는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카카오는 주장하고 있다. 기술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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