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침묵깬 마크롱 "연금개혁 법안 연내 시행"…시사점은
"'민주주의 경로' 따라 개혁 계속 이어나갈 것"
"인기 잃어도 국익선택"…"폭력시위엔 무관용"

[파리=AP/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6일 파리 외무부에서 열린 국가외교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22일 방영된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의회 표결 없이 강행한 연금개혁 법안이 '연말까지는'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22.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의회 표결을 건너뛴 연금개혁 강행으로 반발 여론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 법안이 올해 말까지는 시행되길 바란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랑스24 등 외신을 종합하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TF1, 프랑스2TV와 생중계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경로'를 따라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계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마크롱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연금 개혁에 대해 발언한 것은 프랑스 정부가 지난주 의회에서 연금개혁법안을 강제 통과시킨 이후 처음이다. 개혁 법안 통과로 파리 등 프랑스 전국에서 산발적인 폭력 시위가 촉발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퇴직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는 "연금 개혁은 프랑스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우리가 더 시간을 끌수록 적자는 악화된다"고 개혁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에게 개혁 필요성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이 개혁은 필수적이지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개혁으로 연금 수령자 약 180만 명이 연간 평균 600유로(약84만원) 인상된 연금을 수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단기적인 여론조사와 국가의 이익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택하겠다"며 "연금 개혁으로 떨어진 인기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보른 총리가 이 정부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보른 총리에게) 보다 명확하고 간결한 입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더 구체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 노조들은 정부에 연금개혁 법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23일 새로운 전국적 시위와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속 및 지역 열차, 파리 지하철 등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까스로 의회 문턱을 넘은 연금개혁법은 헌법위원회(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의 승인을 거쳐야만 연내 발효된다. 이번 연금개혁법안 통과로 프랑스에서 은퇴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0년 64세로 점진 상향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도 2027년부터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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