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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이화영 사건기록까지 공개하며 정치적 왜곡"

등록 2023.04.07 2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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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증인 속기록 공개 지적한 뒤 사건 증거까지 유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수사 입회 다른 변호사에게 제공해"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자회견문. <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2023.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자회견문. <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2023.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소송과 관계없는 제3자들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실체를 왜곡해 공정한 재판이 침해되고 있다"며 재판부에 다시 한번 엄중경고를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사건 증인신문 조서 일부를 게시했다가 삭제한 데 이어 민주당까지 이 전 부지사 사건 증거 기록을 기자회견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7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달 21일 재판부에서 이 대표 SNS에 증인신문 조서 속기록이 공개된 것 관련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표하고 글이 삭제된 다음날 이 사건 증거가 유출돼 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 기록은 검찰로부터 열람 등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지난달 22일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올렸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 300만 달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고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나노스(SBW생명과학)의 IR(투자정보) 자료를 같이 첨부하기도 했다.

해당 자료는 2019년 1월17일 쌍방울 그룹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체결한 합의서 이행 절차를 다룬 것으로, 계약금 부분에 ‘500만 달러(이행보증금 1월 200만불 지급/ 2월 중 300만 불 지급)’, 사업이행금은 ‘사업개시일(1억 달러 지급)이라고 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북한 사업 체결을 위한 투자금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으며, 이 대표 역시 같은 날 진행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자료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소셜미디어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증인신문 조서 내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2023.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소셜미디어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증인신문 조서 내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2023.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제는 공개된 IR이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로 따로 공개된 자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공판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쌍방울에서는 외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IR 자료를 작성하면서 스마트팜 대납이라 적을 수 없어 ’계약보증금‘이라 썼다고 하며, 계약금인지 이행보증금인지도 모호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 소송과 관련 없는 민주당에서 내용을 왜곡해 여론을 선동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특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다수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유력 차기 대권 후보가 이에 앞장선다면 반대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법적인 상황을 바로잡도록 (재판부에서) 엄중경고를 하고, 유출 경위 및 어떤 자료들이 더 유출된 것인지 소명해달라"고 강조해달라.

검찰의 지적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번 말한 것처럼 수사 입회한 변호사가 기록 내용을 알아야 하니 기록을 달라고 해 줬으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A변호사에게 기록이 제공됐을 것"이라며 "다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민주당에 준 것은 아니며, 그분(A변호사)이 어떤 이유와 경로로 자료를 줬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에 다시 한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검찰 측이 준 자료가 다른 형태로 유출되는 사실이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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