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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식]신원면, 먼저 찾아가는 복지상담 주민 호응 등

등록 2023.04.11 1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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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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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 신원면은 지난 2월부터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먼저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추진,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의 복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위기 가정,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해당 가정을 방문해 초기 상담을 한 후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공적 급여,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민간 자원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상담을 받은 한 노인 “몇 개월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앞으로 생활이 막막하고 적적한 마음으로 힘들었다. 직접 집으로 찾아와 상담도 해주니 큰 위안이 되고 어려움을 말하기가 훨씬 편하다”고 전했다.

김인수 면장은 “다양한 인적 안전망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상 가구에 꼭 필요한 자원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모두를 포용하는 살기 좋은 신원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 보훈대상 노인 효도권 지원금 인상

경남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노인의 목욕과 이·미용 비용을 지원하는 ‘효도권’ 지원금을 4월부터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효도권 지원사업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8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548명에게 매달 3장씩(1인 연간 21만6000원) 목욕과 이·미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달부터 장당 6000원에서 1000원 인상한 7000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목욕업소를 찾는 노인은 평균 7000원인 목욕비에 맞춰 효도권에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했고, 효도권과 이·미용 업소의 실제 이용료와 차이가 있어 이용자와 업소 모두 불편을 겪어 왔다.

군은 물가 상승과 목욕업소 이용 금액 등을 고려해 효도권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올해 초 효도권 지원액 인상을 위해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29일 공포, 시행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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