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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등록 2023.04.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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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건축물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강릉=뉴시스] 고승민 기자 = 11일 강원 강릉 난곡동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영향으로 경포해변 인근 골프장에 불이 옮겨 붙어 관계자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2023.04.11. kkssmm99@newsis.com

[강릉=뉴시스] 고승민 기자 = 11일 강원 강릉 난곡동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영향으로 경포해변 인근 골프장에 불이 옮겨 붙어 관계자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2023.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다.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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