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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직원·사회복무요원도 마약, 부산지검 7명 구속기소

등록 2023.04.20 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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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마약밀수 3건 적발…시가 6억7300만원 상당

일부 피의자 마약 밀수로 600% 수익 기대해 범행

[부산=뉴시스] 부산지검이 압수한 밀수 마약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지검이  압수한 밀수 마약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일당과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코레일 직원 등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박성민)은 마약 밀수사범 A(30대)씨 등 7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이 밀수하려던 필로폰 약 2㎏,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8g 등 시가 약 6억7300만원(7만명 동시투약분)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달 25일과 27일 김해공항으로 속옷에 필로폰 약 1.6㎏ 등을 숨겨 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코로나19 검사절차가 폐지되는 등 입국심사가 간소해진 틈을 이용해 마약류를 숨긴 채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하려는 시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B(20대)씨는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카메라 가방에 필로폰 393g을 밀수하려다 적발됐다.

앞서 사회복무요원인 C(20대)씨는 지난 1~3월 케타민 200g 등 마약류를 가스계량기에 숨기거나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계량기에 숨긴 마약류. =부산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스계량기에 숨긴 마약류. =부산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레일직원 D(40대)씨는 지난 2월 필로폰을 매수해 지난달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분노출 없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매수자가 이를 찾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이뤄져 누구나 마약 판매 범행에 가담할 수 있고, 코레일 직원도 SNS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하는 등 마약이 계층과 집단 간 구분 없이 널리 펴져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최근 해외여행객과 해외직구 형태를 가장한 마약밀수가 급증하고 있고, 밀수전력이 없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약류 밀수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약 밀수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일부 피의자들은 마약류를 1000만원에 구매해 6000만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는 등 600%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은 향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이 사건의 국내·외 공범을 추적할 계획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직제개편으로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부활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신설을 위해 수사관을 추가 배치한 결과 일주일간 3건의 대규모 밀수사건을 연달아 적발하고, 마약류를 압수해 국내 유입·유통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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