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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탕 익사 70대, 지병 있었어도 보험금 지급하라"

등록 2023.05.08 12:18:16수정 2023.05.08 1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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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4민사부, 보험금청구소송 유족 승소 판결

"노천탕 아닌 곳서 쓰러졌다면 사망 안 했을 가능성"

"우발적 외래사고로 숨진 것·보험금 지급 사유 해당"

"노천탕 익사 70대, 지병 있었어도 보험금 지급하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노천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익사했다면 지병이 있는 사람이어도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 4명이 손해·생명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 2곳은 원고들에게 각 3875만원·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70대 남성 A씨는 2018년 10월16일 오전 5시45분 해외 지역 호텔 노천탕에서 물에 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같은날 오전 7시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 자녀 4명(원고들)은 "아버지가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숨진만큼,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 2곳은 "A씨가 우발적 외래 사고가 아닌 순환기계 질환으로 숨졌다"며 "A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사실 조회 결과와 변론 취지를 종합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감정의는 A씨가 온천욕 중 순환기계 질환 악화로 물에 빠졌는데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호흡기로 물을 흡입하면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T검사 결과를 판독한 의사도 A씨가 의식 장애 등으로 넘어져 골절이 발생했고, 그 뒤 익사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갖고 있던 순환기계 질환의 발현도 사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다만, 의식을 잃을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했던 A씨가 노천탕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쓰러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A씨의 사인은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속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했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상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뜻한다"며 "A씨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숨진 만큼, 피고들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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