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공기관 유치해 인구 늘린다
'공공기관 등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증평=뉴시스] 증평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군은 '공공기관 등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군수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전 공공기관 등에는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 ▲이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건축비 ▲이전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 분양·임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과 필요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전 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 지원도 조례안에 담았다.
이주직원에게는 이주 정착 장려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19일 의원간담회에 이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열릴 올해 1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모 연수원 등의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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