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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 소송 7년…내달 항소심 선고 주목

등록 2023.05.24 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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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SSG닷컴·G마켓 상대 소송

내달 2심 선고…1심선 "차별 행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1년 10월15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점자블럭 위를 지나고 있다. 2021.10.15. jhope@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1년 10월15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점자블럭 위를 지나고 있다. 2021.10.15.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의 시각장애인 접근권 관련 차별 소송 항소심 결론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약 7년 가까운 다툼 끝에 나오는 사실심 결론이다.

24일 법조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오는 6월 8일 시각장애인들이 롯데쇼핑·SSG닷컴·G마켓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결론을 낸다.

당초 이 사건 2심 선고는 5월25일 예정이었는데, 기일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은 당사자로 주요 업체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린 소송인만큼 업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송사에 해당한다.

과거보다 ESG가 강조되는 분위기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주목도를 높인다. 사회적 책임 경영과 결부해 해석될 수 있는 장애인 차별 소송인 까닭이다.

대상 업체들은 시각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현 기술 수준에서 노력 중이란 수준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건 자체를 언급하는 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해당 업체가 아닌 곳들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향후 법원 판단이 확정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 사건 소송은 지난 2017년 9월 시각장애인 임모씨 등 963명의 1심 소제기 이래로 약 7년 간 이어져 오고 있다.

당시 시각장애인들은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에 차별받는다"면서 집단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시각장애인은 글자로 적힌 정보를 소리로 변환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쇼핑몰 제품 정보는 사진 위주라 접근성이 제한된단 취지 목소리 등이 있었다.

반면 업체들은 판매하는 상품 관련 정보 표시는 개별 판매자 소관이며, 이들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텍스트 제공을 강제할 순 없다는 등의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지난해 7월11일 서울 중구의 한 햄버거점에서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에서 버튼을 누르기 위해 화면을 더듬고 있다. 2022.07.11. photocdj@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지난해 7월11일 서울 중구의 한 햄버거점에서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에서 버튼을 누르기 위해 화면을 더듬고 있다. 2022.07.11.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이후 1심은 원고인 시각장애인들 쪽 손을 일부 들어줬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2021년 2월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보면서 업체들에 일부 위자료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품에 관한 필수 정보나 광고 등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은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봤다.

아울러 "이는 형식상 불리하게 대한 게 아니라 해도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3개사가 임씨 등 963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했다. 전체 규모로 보면 약 3억원 규모의 배상 판결인 셈이다.

또 적극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를 통해 품목별 재화 등 정보 및 상품 광고, 이벤트 안내 중 문구로 기재된 사항 등을 제공하라고 했다.

하지만 업체들이 2021년 3월께 일제히 항소하면서 재판이 이어졌고, 약 2년3개월 만인 내달 초 2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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