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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에 만국기 붙이던 노동자 추락사…사업장 대표 집유

등록 2023.07.16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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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에 만국기 붙이던 노동자 추락사…사업장 대표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고소 작업 당시 추락 방지·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역물품 제조업체 대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의 업체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1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모 산업단지 내 소속 사업장에서 외벽 처마에 만국기 부착 작업을 하던 노동자 B(60)씨를 4.6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고소 작업대 안전 난간·울타리 미설치, 안전대·안전모 미지급, 낙하 위험 예방 대책 계획서 미수립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당시 안전대·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추락 방지 시설이 없는 고소 작업대에서 발을 헛디뎌 이런 변을 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7일 사이 작업장 1층 창고동 계단과 2층 난간에 안전 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주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 B씨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B씨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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