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30대,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있어"
23일 오후 2시 구속영장 심사 진행
경찰서부터 法까지 "죄송" "죄송" 반복
"반성하고 있다", "너무 힘들어 범행"
"안 좋은 상황 있었다…난 쓸모 없는 사람"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33)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7.23.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후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들에 "죄송합니다"라고만 20회 가까이 말했다. 또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말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상자 3명 중 1명은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당일 오후 2시13분께 현장에서 조씨를 체포했다.
한국 국적인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 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신림역 4번 출입구 인근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2023.07.23. [email protected]
조씨는 경찰 조사 당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선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림역 인근 골목을 범행 장소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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