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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권 첫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록 2023.08.17 16:36:57수정 2023.08.17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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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권 첫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벌인 5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돼 대전경찰청 최초로 차량 압수가 이뤄졌다.

1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중반 남성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20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였으며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음주 전과 3건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벌이자 A씨의 대상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압수는 재범 근절 및 교통 사망 사고 예방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대전권에서 최초로 시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교통 사망 사고 예방에 큰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된다”라며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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