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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 어디까지 허용되나…오늘 복지부 공청회

등록 2023.09.14 06:30:00수정 2023.09.14 06: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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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야간·휴일·연휴에 비대면 진료 초진 검토

공청회서 토론 진행…의료계 '초진' 반대 가능성도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어 의약계 및 환자·소비자 단체와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정부가 야간·휴일·연휴에도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날 공청회에서 초진 범위 관련 논의가 진전될 관심이 모인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복지부 주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가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윤건호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료계 및 약계, 환자, 소비자 단체, 앱 업계 등이 참석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정책 추진 현황 발표와 참석자들의 패널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 진료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등 의료 약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서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초진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을 섬·벽지에서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 인식에 공감하면서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으로 모델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계에서 비대면 초진 범위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온 만큼 이날 공청회에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는 그동안 안정성 문제, 약물 오남용, 오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반대해 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달 21일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소아청소년과 야간, 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약사회 또한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에 드러난 플랫폼 업체들의 행태는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한 방안은 없고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플랫폼에 편입시키려고 한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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