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韓 반도체 기업 중국내 기술 확장 허용…"정상 경영활동 보장될 것"

등록 2023.09.23 00:48: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산업부, 美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 평가

국가안보 우려 없는 공동연구 등 제한 없이 진행

생산 능력 확대시 투자액 제한 없이 미측과 협의

[서울=뉴시스]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서울=뉴시스]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미국의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발표와 함께 중국 내 설비 확장 제한기준이 최종 확정되면서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지속되고, 생산 능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수령 조건인 중국 내 설비 확장 제한 기준이 최종 확정돼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 확장과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 최종안을 공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에 따르면 생산 능력 확장 관련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은 허용된다. 다만,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반도체 생산 설비 중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된다. 해당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되면 확장 규모 제한은 없다.

기술협력 관련 우려 대상 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센싱은 제한하지만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기존에 진행 중인 연구도 미 상무부와 협의해 진행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다.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됐다.

또한 초안 대비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해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하고,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와 협의하면 가드레일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상무부 협의 필요)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 범위에서 제외해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 환경을 반영했다.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생산 능력 5% 초과 확장시 투자 금액 제한(기존 10만 달러 기준)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했다.

이번 최종안 공고에 따라 국내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