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시위로 열차 못 타면 요금 반환…'14일 내' 가능(종합)
지하철 미승차 확인증, 발급기간 7일→14일로 연장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타기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3.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출근길 지하철 시위나 고장 등으로 열차를 못 타면 지하철 요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난다.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달 7일부터 열차 운행 중단·지연 등으로 '지하철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14일 내에 운임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반환 기간은 7일로 짧아 자칫 기간을 놓쳐 운임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제기돼왔다.
지하철 승차권을 개찰한 뒤 사고나 고장, 시위 등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중단돼 이용하지 못할 때에는 '지연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 역사 내 보유 현금이 부족하거나, 많은 승객들이 몰려 혼잡해지는 경우에는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 받아 추후 운임을 반환받게 된다.
반환 금액은 승차권 이용 카드별로 다르다. 1회권은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정기권은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 선불·후불카드는 1회권 기본운임이 반환된다. 단체권은 해당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사 측은 "열차 운행 중단, 전장연 시위 등 열차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승차 확인증의 반환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열차 지연으로 미승차 확인증이 발급된 건수는 총 2552건으로 나타났다. 반환 금액은 총 344만1000원에 달했다.
이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에 따른 운임 반환 건수는 1501건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반환 금액은 20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장연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관련 민원도 지난해 1만810건으로 전년(1096건) 대비 886% 증가했다.
공사는 지난 13일 지하철 시위로 열차 운행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전장연 대표와 간부 등 4명을 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공사는 전장연을 대상으로 총 5차례의 형사 고소와 3차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공사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 등 4개 기관은 다음 달 7일 지하철 운임 인상 일정에 맞춰 동시에 지연 운임 반환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장연 시위 등으로 지하철이 지연되면 14일 내 관계기관의 가까운 역에서 운임을 반환 받을 수 있다"며 "열차 운행 방해 등 불법행위에는 강력 대응은 물론 이용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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