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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서 기초생보 수급자 제외해야"

등록 2023.09.30 07:00:00수정 2023.09.30 07: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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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근로장려금' 발간

탈수급 소득 감소폭 23%→배제시 5.5%로 하락

"생계보장보다는 근로유인·추가 소득지원 필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0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5.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0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5.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 4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30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진행한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근로장려금'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연은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제외할 경우, 소득감소폭이 축소돼 탈수급에 유리한 환경 제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장려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436만 가구, 조세지출규모는 4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도입당시인 2008년(59만 가구, 4537억원)보다 가구 수 7.3배, 금액은 9.8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평균 수급액은 102만원으로 도입당시 76만원보다 34% 증가했다. 조세지출비중은 2008년 1.5%에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7.9%, 7.5%로 늘었다.

근로장려세제는 현재 기초생보 수급자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기초생보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장려금의 점증구간과 동일한 구조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탈수급 시점에 소득이 23% 감소하게 된다.

기초생보 수급자의 급여가 올라가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기초생보 대상을 배제하면 소득감소율은 5.5~10%로 하락한다.

조세연은 근로장려금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운영 시 생계보장보다는 근로유인과 함께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괄하는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들의 탈수급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근로장려금은 제도설계상 소득보장보다 근로유인에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제도운영 시 생계보장보다는 근로유인과 함께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급대상 확대보다 기존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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