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트 주차장에서 70대 여성 차에 치여 사망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20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마트 주차장에서 A씨가 B(60대)씨가 모는 차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가 차량을 후진했다가 전진하면서 오른쪽 범퍼로 A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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