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찾는 여성들 키스방 유인·성폭행 40대…"20~30대 1000명에 접근"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고액 벌 수 있다고 여성들 유인
키스방·오피스텔서 교육해주겠다며 성범죄 저지른 혐의
10대 재수생 피해자 1명, 성폭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000여 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2일 오전 간음유인, 피감독자간음, 성매매알선·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알바 구인으로 속이고, 찾아온 여성 6명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자 2명과 공모해 업소에 여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키스방에서 일할 여성을 구인하기가 쉽지 않자, A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성들을 유인할 계획을 세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하고 20~30대 여성 1000여 명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구인으로 속인 뒤 찾아온 여성들에게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6명의 피해자를 키스방 업소나 오피스텔로 데려가 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의 갑작스러운 범행에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있었으며, A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본 재수생 B(10대)양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18년 키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4월 출소한 A씨는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고용관계에 의해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주 선임계를 제출하고 열람등서를 받은지 얼마 안 돼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을 묻고 확인할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9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한편 검찰은 A씨 외에도 키스방을 운영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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