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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최수연, 제평위 약관 위반 지적에 "객관성·신뢰성 찾겠다"

등록 2023.10.26 18:12:21수정 2023.10.26 19: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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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제휴·퇴출에 이의 제기할 수 없어…약관법 위반"

최수연 "외부 압력 영향 막기 위한 취지…새 개선책 마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언론사 뉴스 제휴 심사를 맡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약관 위반 지적이 제기되자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의원은 언론사가 제평위의 제휴, 퇴출 등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관을 문제로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제평위가 뉴스 시장의 진입과 퇴출, 거래조건을 다 결정한다. 제평위의 약관을 보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제평위는 뉴스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2015년 포털뉴스 제휴 대상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나 어뷰징 기사 양산 등 문제를 내부적으로 통제·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6년 제평위를 구성한 바있다.

민병덕 의원은 "검색 시장 점유율이 네이버 62.5%, 다음이 5.06%다. 엄청난 점유율인데 두 개가 임의로 만든 조직이고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다"라며 "작은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수연 대표는 "제평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포털의 인사, 외부 압력이 개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약관 규정 역시 제평위의 위원들이 결정하는 부분에 저희를 포함해 외부 압력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 의원이 "언론사의 생사를 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제기를 하면 계약을 아예 못하지 않냐.  제평위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근거에 대해 (언론사에)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약관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 대표는 "포털의 뉴스라는 사회의 엄중한 책임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제평위를 출범시켰고 사회적 합의가 더 요구되고 있다"라며 "눈높이가 더 높아진 만큼 제평위도 잠정 중단하고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춰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제평위 구성을 어떻게 해야 객관성과 신뢰성을 찾을 수 있을지 의논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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