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탄핵안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검찰청법 잘못 기입 해프닝
이동관 탄핵안 주문에 "검찰청법에 의거"…검사 탄핵안 내용 섞인 듯
민주 "탄핵안 접수 과정서 오류 있어 재제출…탄핵 추진 문제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왼쪽 두 번째)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왼쪽)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에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내용이 뒤섞이는 실무적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고민정 의원 등 168명 발의로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
제출한 이 위원장 탄핵안 첫줄 주문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쓰여있는데, '검찰청법' 이란 문구가 잘못 들어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다.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같은 날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들 탄핵안 내용이 뒤섞이는 '해프닝'이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탄핵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며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다른 절차적 문제는 없다. 다시 제출했으니 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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