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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죽인다" 방화미수 60대…법원 형량은?[죄와벌]

등록 2023.12.03 09:00:00수정 2023.12.03 09: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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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지인과 다투다 계단서 밀어 상해

신고하려는 목격자 위협하며 불 붙인 혐의

1심 "미필적 고의 인정…큰 화재 가능성"

"피해 경미·처벌 불원…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범죄 현장 목격자에게 신고하지 말라며 위협하고, 주점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졌을까? 법원은 처벌 불원 등을 감안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범죄 현장 목격자에게 신고하지 말라며 위협하고, 주점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졌을까? 법원은 처벌 불원 등을 감안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범죄 현장 목격자에게 신고하지 말라며 위협하고, 주점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졌을까? 법원은 처벌 불원 등을 감안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64)씨는 지난 2월15일 새벽 1시30분께 울산 남구에 있는 지하 1층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그중 한 명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주점 주인 B씨는 A씨 일행에게 "영업을 종료하겠다"며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말했다. A씨는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재차 지인과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계단을 뒤따라 오르던 지인을 밀어 떨어지게 했다.

A씨는 이 같은 장면을 본 B씨 등이 112에 신고하려 하자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하면 다 죽인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주변에 있던 부탄가스에 구멍을 낸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불길이 소파에 번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며 다행히 큰불로 이어지진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지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탄가스에 구멍을 낸 뒤 불을 붙인 것이고, 의도치 않게 주점 소파에 불이 옮겨붙었다며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지난달 10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주점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만약 경찰관의 출동이나 대처가 늦었다면 주변 가연성 물질에 불이 번져 자칫 큰 화재가 발생했을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지인을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도 인정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화재가 초기에 진화돼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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