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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시신 발견돼 사망처리 된 남성, 노숙자로 발견 왜?

등록 2023.12.02 19:59:16수정 2023.12.02 2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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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 통해 신분 복원

의정부시, 생계 및 의료, 주거 등 지원

경찰, 당시 발견된 시신 신원 확인 등 수사

의정부시청 시장실에서 이모(57)씨에 대한 '부활 주민등록증 전달식'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청 시장실에서 이모(57)씨에 대한 '부활 주민등록증 전달식'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20년 전 시신으로 발견돼 사망 처리된 남성이 살아 돌아와 법원의 허가를 통해 신분이 복원됐다.

경찰은 엉뚱한 시신이 이 남성의 시신으로 사망처리 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의정부시청 시장실에서 이모(57)씨에 대한 '부활 주민등록증 전달식’이 진행됐다.

약 20년간 공부상 사망 처리돼 있던 이씨는 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통해 신분이 복원됐다.

이씨는 올해 1월 녹양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다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던 중 이씨가 사망자 신분임이 확인됐다.

이씨는 자신의 신분 복원을 원했고 약 10개월간의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되찾게 됐다.

20여 년 전 가출한 이씨는 일용직 근로와 고물 수집 등을 하며 혼자 생활하던 중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으면 자신이 사망신고가 돼 있음을 알게 됐다.

서류상 신분이 존재하지 하지 않아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었고 기본적인 병원진료나 은행거래 등도 할 수 없었다.

신분 회복을 원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부담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노숙인센터는 이씨의 생존자 신분 회복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등록부 정정허가’ 소송 수임을 의뢰하며 각종 절차에 필요한 지원을 해줬다.

또 식음료, 구호 물품, 의료진료 연계, 임시거주비를 지원하면서 일상생활도 관리해 줬다.

시는 이씨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망자 신분임에도 사회복지전산번호를 즉각 부여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우선 책정하고 생계 및 의료, 주거 등 빈틈없이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씨는 "힘든 날의 연속이었고 사실상 포기했던 삶이었는데,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 새 삶을 얻게 되니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A씨의 시신이라며 사망처리된 시신이 누구인지 등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행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지나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시 시신의 신원 확인 등 사건 처리 경위에 대해 최대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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