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내년 3월 선정…11일부터 공모
출산율 상승, 사교육비 경감 등 성과지표 제시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등 교육개혁과 연계
지자체장-교육감이 10쪽 이내 기획서 써 내야
"특구 지정되면 30억~100억 특별교부금 매칭"
[창원=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별관에서 제2차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를 갖고 발표하는 모습. 2023.1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초등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특구를 통해 확산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보다 분명히 전했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9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초 첫 선정 결과를 발표한 직후 2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하고 한 달 뒤인 7월 말 발표할 방침이다.
5대 성과 출산율·사교육·학업성취·지역인재·취업률
지난달 시안에서 밝혔듯이 중점 추진 방향은 교육력 제고로 지역 소멸 방지에 있음을 거듭 분명히 했다.
특히 특구가 갖출 5가지 성과 지표를 함께 제시해 눈길을 끈다. ▲출산율 상승(유아·돌봄) ▲학업성취도 상승 ▲사교육비 감소(이상 초·중·고)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 ▲지역인재 취업률 상승(이상 대학)이다.
당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역이 여건에 따른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성과 목표 역시 책임 있게 정했는지 점검해 볼 방침이다.
특구 시범지역 지정 기준으로 크게 5가지 정성 평가 지표를 제시했는데, 이 중 성과관리의 체계성이 100점 만점에 10점을 차지한다. 목표가 적절한지, 달성 가능성이 높은 목표가 구체적인지 등을 따져 본다.
다만 특구를 신청하는 지역은 모든 지표를 한 번에 달성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지역별 특성과 관심 분야 중심으로 특화 모델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지역 중심 돌봄·교육'을 중점 추진 분야로 정했다면 돌봄과 맞춤형 유아교육, 초·중·고 운영 자율성 확대와 교원 인사제도 혁신 등 고교 이하 단계까지 혁신안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산업 연계형'처럼 고교와 대학, 지역 산업 연계에 방점을 찍을 수도 있다.
늘봄학교·자공고·RISE…尹정부 교육개혁 확산 유도
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개혁 과제' 예시도 직접 거론했다.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디지털 교육혁신 ▲지역혁신 대학지원 ▲학교복합시설 ▲해외인재양성형 교육국제화특구 ▲협약형 특성화고 7개다.
또한 다른 '지방시대' 특구인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중앙 정부의 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RISE 체제도 연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장 배점이 높은 지표는 사업계획의 우수성(40점)으로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지속 가능한 지역인재 양성 기반 구축, 차별화된 사업 계획 제시 등을 평가한다.
이 밖에 지정의 합목적성(20점), 재정 계획의 적정성(10점) 등 지역균형 발전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했는지, 재원 조달 계획이 적절한지도 따져 볼 방침이다.
지자체장·교육감이 공동 지원…기획서는 10쪽 이내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 공공기관, 지역 기업과 '교육발전특구 협약'도 맺어야 한다. 예컨대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지역 내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겠다는 협약을 기업과 교육 당국이 맺을 수도 있다.
특구는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지자체와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고양시·김포시·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포천시·가평군·연천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업은 신청 단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단독형으로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한다. 2유형(광역지자체 단독형)과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은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접수한다.
3유형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와 같이 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행정시'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지정 규모 미정…지역현안 특교 30억~100억원 투입
최근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결손이 우려되고 있어 특구에 지원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이 신청을 꺼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한 간부는 "교육발전특구에는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의 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교육부가 가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의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을 쓰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당 적게는 3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대신 지자체에서는 대응투자에 나서야 하고 신청서(운영기획서)에 투자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향후 특구 운영을 뒷받침할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통해 국고를 확보해 지원한다는 법적 근거를 담겠다는 방침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3년 동안 시범 운영한다.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한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해서 정식 특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특구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 구성하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교육부는 내부에 특구 담당 기구를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지역별 협력체를 구성해 지역 기업과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6일 부산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제3차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갖고 시범지역 지정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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