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죽이겠다" 경찰에 허위 신고 50대 남성 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가 흉기로 찌르겠다", "나중에 죗값을 받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 5명이 출동하게 한 혐의다.
같은 날 재차 112에 전화를 건 A씨는 "전 부인을 죽일 거다", "작심하고 하는 일이니 흘려듣지 마라" 등 또다시 허위 신고로 경찰관 3명을 출동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마무리된 후 다시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해 경찰관을 출동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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