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보육 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골자의 법안, 국회 통과
재석 213명, 찬성 176명, 반대 8명, 기권 29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3.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3명, 찬성 176명, 반대 8명, 기권 29명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발언을 신청해 "교육부가 사실상 교육·복지부로 성격이 전환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대했다.
강 의원은 "최소한 누리과정이라는 적용받는 3세에서 5세까지 유아뿐 아니라 0세에서 2세 영아에 대한 돌봄도 우리가 교육으로 볼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개정안은 교육부(교육청)가 관리하는 유치원과 복지부(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교육부 산하의 통합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유보통합은 30여 년간 시도했으나 잘되지 않았다"며 "오늘은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큰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유보통합 비용을 둘러싼 일부 교육단체의 우려를 고려해 정부가 국가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해 3개월 안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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