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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알젤리는 불법입니다"…'문방구의 저승사자' 아세요?[식약처가 간다]

등록 2023.12.17 10:01:00수정 2023.12.17 1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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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알·손가락·치아 모양 젤리, 정서저해 식품 규정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문방구 등 상시점검

[서울=뉴시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눈알, 손가락, 사람 뇌 등 신체 일부를 본뜬 젤리를 비롯해 유명 맥주, 담배 제품을 모방한 식품 등의 제조와 수입,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1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눈알, 손가락, 사람 뇌 등 신체 일부를 본뜬 젤리를 비롯해 유명 맥주, 담배 제품을 모방한 식품 등의 제조와 수입,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12.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수입업자 A씨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눈길을 끌 수 있는 아이템을 고민하다가 눈알, 손가락, 치아 등 신체 부위 모양의 외국산 젤리를 찾아냈다. 대박을 예감한 A씨는 곧바로 수입식품 검역 대행 사무소에 문의했지만 수입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였다"라며 "불량식품이라면 문방구 쫀드기만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토로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눈알, 손가락, 사람 뇌 등 신체 일부를 본뜬 젤리를 비롯해 유명 맥주, 담배 제품을 모방한 식품 등의 제조와 수입,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람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을 정서저해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눈알모양 젤리 등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에 해당하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판매가 금지된다. 또 식품위생법에서는 한글 표시사항(스티커 등)이 없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해당 식품의 해외 직구 역시 차단하고 있다.

눈알 모양 젤리 문제가 처음으로 공론화된 것은 약 3년 전이다. 이후에도 사람 뇌, 손가락 등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에 대한 수입 시도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과거처럼 학교 앞 문방구, 슈퍼 등을 통해 크게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 20년째 문방구를 운영하는 B씨는 "한번 이슈가 지나가면 단속이나 점검도 허술해지기 쉬운데 여전히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등이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눈알젤리는 불법입니다"…'문방구의 저승사자' 아세요?[식약처가 간다]


B씨가 언급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학교 매점, 문방구, 분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의 위생을 상시 점검,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을 점검하는 것이다.

A씨는 "문방구 쫀드기, 아폴로 등은 불량식품이 아니냐"며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과 같이 유해 식품이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쫀드기, 사탕 등이 저렴하다고 불량식품은 아니다. 불량식품은 인천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해 제조하고 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부정식품은 무허가, 허위 표시 등으로 소비자를 교란하는 식품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법규에 따라 위생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불량식품은 아니다"라며 "흔히 불량식품 하면 떠오르는 식품들을 식품안전나라에서 검색하면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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