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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총기부품·총알 구매…법원 판단은?[죄와벌]

등록 2024.01.14 09:00:00수정 2024.01.14 0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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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총포신, 화약 등 두차례 구매

피고인,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2심 "총기부품만 구매…적용 조항 달라"

[서울=뉴시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지난해 9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지난해 9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인터넷에서 총기가 아닌 총기 부품과 총알만을 구매했다면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까. 법원은 총기와 그 부품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상이해 형량도 변경돼야 한다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지난해 9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그해 2~3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총포신과, 쇠구슬 각종 화약 등을 구매했다.

당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총포신 11개와 지름이 약 4~15.5㎜인 산탄 탄알, 염산과 화약 등 각종 위험물질도 함께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했다. 양형부당 주장을 심리하기 이전에 1심이 A씨의 혐의에 대해 적용한 총포화약법 조항 중 일부에 문제가 있어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1심 법원이 A씨에게 적용한 조항은 총포화약법 70조 제1항 제2호다. 이 조항은 "관할 경찰서장 등의 허가 없이 권총이나 소총 등의 총포류를 소지하거나 유통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조항이 아닌 70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권총과 소총 등을 제외한 총포나 화약류를 소지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다. 1심이 적용한 법률보다 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재판부는 A씨가 구매한 총포신이 완성된 총기가 아닌 총기부품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감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잘못 적용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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