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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3㎞ 도심 음주 폭주…사망사고 운전자 실형

등록 2024.01.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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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혐의 40대 남성 징역 4년형

사망 1명 부상 3명…혈중알코올농도 0.184%

法 "제한속도 크게 초과…유족 용서 못 받아"

[서울=뉴시스] 서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시속 153㎞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4.01.31. yeodj@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시속 153㎞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4.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시속 153㎞로 차를 몰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10시22분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용산구에 이르는 약 2㎞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몰던 차와 처음으로 부딪힌 차량은 전복돼 타고 있던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두 번째로 부딪힌 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 등 3명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가 운행하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였는데 그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153㎞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상태로 면허취소(0.03%)를 6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판사는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시속 90㎞나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했고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씨 측과 검찰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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